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세금환급, 절세방법이 궁금하시겠죠?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세금 절감하기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많다고 생각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과세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누락된 소득이나 비용을 추가로 신고하거나 잘못 계산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너무 높게 신고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
돈되는 부동산 이야기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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