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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T더쿠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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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정리된 정보를 찾기 어려 우졌죠?
딱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차 3,700명밖에 뽑지 않으니 늦지않게 지원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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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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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
  • 월 급여가 3,100,000원 이하
  • 만  18~34세 경기지역 거주 청년

위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2년간 3개월 단위로 600,000 원씩 최대 4,800,000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또는 복지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기준
근무처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근로시간 주 36시간 이상
월급여 급여과제기준 3,100,000원 이하
지급액 최대 4,800,000원
지급방법 3개월마다 600,000원 지급
총 2년간 지급
(3개월단위 자격요건 검증 진행)
지급형태 지역화폐 혹은 복지포인트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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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두가지경우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차) 신청 매뉴얼 마이데이터 미동의자.pdf
0.74MB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차) 신청 매뉴얼 마이데이터 동의자.pdf
0.77MB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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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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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쉽게도 경기도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만 18~34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로 한정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만 39세까지 가능)

 

2023년 2~4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9,900원 이하인 자로, 월 과세급여 310만 원이하인 분만 지원가능해요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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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프로그램 신청 필수조건은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가입되어 있어도 주당 36시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조 바래요

 

고용보험 가입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3개월간 고용보험료는 평균 109,900원이 되어야 하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경기도 청년 노동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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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기간 : 2023.05.01 ~ 2023.05.15
2차 신청시간 : 2023.09.01 ~ 2023.09.15

아래는 신청불가한 경우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3.05.0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6. 합격 발표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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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처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한편, 후보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저 월급일경우, 주당 총 근무기간과 경기도 총 거주기간에 따라 순위 결정 기준가 바뀝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최종수혜자는 6월 16일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7.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자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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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과정에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조금 다르니 확인해보시고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3.5.1. 이전 발급분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기준 3개월 : 2023년 2월, 3월, 4월
중소기업확인서 (회사에 요청)
특이사항
신청화면에서 작성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공데이터 서비스 동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별 상세조회내역
공공데이터 서비스 미동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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