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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가 2030년 6월부터 가입가능한 청년금융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오늘은 그 가입조건과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테니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고 가세요.
가입조건
-출시일: 6월부터
-구독 대상: 19-34세의 젊은이들
-의무복무 기간을 충족하면 총 6년이 포함된다
-월 70만원 5년 만기 5천만원
-수입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음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단 한번이라도 20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됨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시 제한됨
-특별 요구 사항에 따라 철회될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2회 중복가입이 불가함
배경-예산 3678억원 편성
청년리프통장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3,678억 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400만~500만명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가입자는 300만명으로 추산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관계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을 보유하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통장을 다시 신청해 월 70만원 이내로 저축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단순 계산하면 5년 뒤 60개월, 70만원을 곱하면 4200만원이 되고, 정부가 800만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미정이지만 어쨌든 5000만원 조성은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니 좋은 기회를 갖고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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