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전세계약 하실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위험성을 알고 있으시다면 근생빌라 전세계약을 하는 이유와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생빌라 란?
근생빌라는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 빌라"의 줄임말로,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주택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미용실, 마트, 가페, 사무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이며, 주택과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근생빌라는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서의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주택으로 거래되는 셈이죠.
상가나 상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아닌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 건물의 사용 목적과 용도가 일치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이는 주택의 안전성과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생빌라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생빌라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으면 안전?
전세보증금 대출 불가: 근생빌라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받아서 보증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생빌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반환보증 불가: 전세반환보증에 대한 대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경매 위험: 근생빌라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매에 넘어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근생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근생빌라의 경우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에 해주지 못하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생빌라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상점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생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근생빌라 전세계약 하는 이유
근생빌라 전세계약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생빌라는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생빌라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생빌라 전세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상점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생빌라는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생빌라 전세계약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의 이점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과 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하는 3가지 체크사항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하려는 근생빌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이 주거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주거로 사용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신뢰도 확인: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여 부실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신뢰할 만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생빌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생빌라인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상가나 상점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조회하여 안전한 임대인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부채를 지고 있거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인을 신중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생빌라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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