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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부동산 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 신청방법, 조건

T더쿠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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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및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지원금 3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정책지원 배경, 신청방법, 조건, 제출서류 등 지원금을 받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 신청방법,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목적: 전세금 미반환 사고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보험을 유도하고, 소득이 제한된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국토부 정책: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없는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가입 대상: 다양한 주택 형태의 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이 포함됩니다.
기타 고려 사항: 공관, 어린이집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 가입은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급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해당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연령제한 없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합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다양한 종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제한되며, 개인과 법인, 외국인 등 모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층, 청년 외 기타층, 신혼부부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등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 목적, 지원확대, 신청방법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됩니다.
지급 방법: 임차인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됩니다.
모집 절차: 임차인은 보증 가입 후 온라인 또는 자치구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그 후 지원 대상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한도이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청년 연령층 및 기혼자를 고려하여 연소득 기준이 설정됩니다.
대상 확대: 신청 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75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일정한 금액까지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제한적인 청년층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자는 보증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은 매년 일정한 기간 동안 모집되며,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특정 연령층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일정 기간 내에 보증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는 보증가입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관할 담당자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 및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HUG, HF, SGI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를 완료한 임차인이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결정 결과를 확인한 후에 지원이 결정되면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온라인으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스템에 구축된 지자체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 사업기간, 지원금액, 소득기준, 대상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 서류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촬영 또는 스캔하여 업로드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합니다.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도 필수 제출합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이내의 임차인들은 소득요건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지자체나 정부24로 신청하여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청년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으니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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