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차인이 무단으로 짐부터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대인과 마찰이 생겨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차인의 이런 행동은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짐을 빼면 발생하는 문제점
임차인께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부동산을 비우는 행동은 💥 여러 가지 곤욕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 돌려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1️⃣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 집을 비운 경우, 임대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짐을 미리 빼고 나가버린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쉽게 돌려줄 리가 없죠. 계약 종료 시점에 🔑 집 열쇠를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임차인이 이를 어겼으니 임대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제재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집 상태 점검이 어려워집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비운 집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파손이나 청소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는 꺼려지죠.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공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집기 및 시설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 있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남아 있는데도 임차인이 먼저 나가버리면, 그 집기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 무단으로 짐을 빼면 임대인과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되어 소송에 휘말리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집에 계속 거주할 순 없으니,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의사소통하며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 짐부터 빼고 난 뒤에 마주할 수 있는 불이익
전월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짐을 먼저 빼고 나간다면, 이로 인해 많은 👺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짐이 없는 빈 집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임차인 짐을 다 빼간 채 보증금만 달라고 하면, 🙄 임대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집을 돌려받는단 말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임차인의 이러한 행동은 곧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상황들을 임차인에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1️⃣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런 부당한 행위를 근거로 명도 소송을 걸 수 있죠. 👿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커녕 임차인은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꼴이 됩니다.
2️⃣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셈이 되니, 임대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짐을 미리 빼면서도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3️⃣ 집기와 시설물에 대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전셋집에 남아 있는 집기나 가전제품, 시설물 등의 처리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누구 잘못으로 파손이 있었는지 가리기가 어려워지니까요.
4️⃣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합니다. 청소 상태나 파손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갔으니,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입니다. 대립이 계속되면 임대인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입해 합법적으로 해결하려 들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짐만 먼저 빼고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 임대인과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송에 휘말리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지켜야 할 절차입니다.
1️⃣ 임대차 기간 만료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공문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3️⃣ 보증금 반환 기한까지 반드시 집을 비워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 기한은 1개월 정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집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키를 돌려받아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퇴거 시 원상복구 및 청소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회하에 파손 여부와 청소 상태를 꼼꼼히 점검받고, 원상복구 비용이 드는지를 확인하세요.
5️⃣ 정식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고 열쇠를 반환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임대인과 계약 해지서를 꼭 써야 하고, 그때 집 열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6️⃣ 보증금 미반환 시 조정위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입해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세요.
임차인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짐만 먼저 빼면, 👹 그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임차인 몫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 적법한 행동을 한다면, 결국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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