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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방법 & 거부시 대응 방안

T더쿠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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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절차와 방법, 하자 유형과 담보책임기간, 그리고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새 아파트에서 불편 없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릴 수 있는 종합 가이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절차와 방법 🏡

신축아파트 하자 대처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집단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 요청 안건을 상정하고, 다수결로 통과되면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업체에 공식 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 하자보수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내 하자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하자보수 요청 안건을 상정합니다.
  3.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4. 공식 하자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 또는 지정 하자보수업체에 전달합니다.
  5. 시공사 측에서 요청서를 검토하고 일정을 협의한 후 하자보수 작업에 착수합니다.

하자보수 과정에서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거나 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수 범위와 작업 일정, 공사 방해 여부 등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이 있을 때는 하자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한 제3자 기관의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선 '서울시주택건축국 주택공사과'에서 하자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에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의할 점

  • 하자 목록을 자세히 작성하기: 하자보수 요청 시 어떤 부분이 하자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 하자 입증 자료 갖추기: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 소견서, 시방서, 하자 사진 등을 갖춰두면 좋습니다.
  • 공동입주자대표회의 꾸리기: 하자보수를 집단으로 요청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입주자 전체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 확인하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미리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으면 하자보수가 원활해집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지키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전문가 자문 구하기: 하자 여부나 보수 방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수 과정에서도 전문가 입회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빠르고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하자보수는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새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는 것이 관건인데요. 하자보수 절차를 숙지하고 입주민들이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더욱 원활하고 빠른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핵심은 하자보수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며, 필요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에서 불편함 없이 행복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의 종류와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크게 '시공상 하자'와 '설계상 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시공상 하자

  • 균열, 들뜸, 박리, 누수, 조적쌓기 불량 등 시공 부실로 인한 하자
  • 가구 또는 마감재 설치 불량, 미장 및 도장 불량 등
  • 설비 하자: 급수, 급탕, 냉난방설비 등의 결함

🖊 설계상 하자

  • 평면/공간 활용성, 프라이버시 미흡 등 설계 부적절
  • 구조 내력 부족, 방화/방수/환기 결함 등
  • 일조/통풍/소음 등 생활환경 고려 부족

설계사가 부실한 설계를 해서 평면이 비효율적이거나 구조/방화/환기 등에 결함이 있으면 설계상 하자가 발생합니다. 시공사와 설계사가 긴밀히 협의하지 않아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하자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구조체 균열, 침하, 기울어짐
  • 방수, 배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
  • 단열/결로/곰팡이 발생
  • 소음, 진동, 타일 박리/들뜸
  • 도장/마감재 박리, 갈라짐
  • 설비 고장이나 작동 불량
  • 환기/통풍/채광 불량 등

입주 후 이런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제때 받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나 될까?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주택법에 따라 시공자 및 제작자가 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담보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콘크리트 구조체: 10년
  • 지붕슬라브: 5년
  • 기타 부분: 2년

하자보수 의무는 이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시공상의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하자 입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면 시공사에 즉시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시 하자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이나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보수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 기간 경과 후 발견한 하자는 입주자가 보수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간 방치할 경우 하자가 더욱 악화되어 대규모 보수가 필요해집니다.
  • 기간 내 보수를 요청하면 법적으로 보수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 입주 후에는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거부 시 대응방안 🛡️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거부 대응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 하자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
  • 예산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우려
  • 책임 소재 및 범위에 대한 이견

하지만 시공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자보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공문 발송하기

  • 📝 먼저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하자보수를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보수 요청 경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하자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공문에는 하자보수 거부 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공문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단계: 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서로 대립하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 장점: 비용 부담 없이 공정한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시공사와 입주민 간 대립을 완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 단점: 조정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시공사가 불응할 경우 실효성이 없고, 조정에 시간이 걸려 하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하자보수소송 제기

⚖️ 만약 1, 2단계를 거쳐도 시공사의 하자보수 거부가 계속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하자보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1. 하자보수 소송 사전 준비(하자 입증 자료 확보, 시공사의 하자보수 거부 경위 기록)
  2. 소장 작성 및 법원 소송 제기
  3. 변론 과정에서 하자 입증 및 시공사 반박 논리 대응
  4. 법원 판결 받기
  5.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 가능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증거 자료가 부족하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 대리 소송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 🏅 장점: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적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여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 ⚠️ 단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고, 패소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1, 2단계에서 하자보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자보수 거부 대응 시 주의사항

🔐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견 및 보수 요청
  • 하자 입증 자료를 꼼꼼히 확보
  • 시공사와 대화를 통해 우선 자율적 해결 시도
  •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
  • 관련 기관(하자분쟁위원회 등) 적극 활용
  • 최후 수단으로 법적 소송 검토

👐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민과 시공사가 지혜를 모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불합리한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여 제때 하자보수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하자 발견 시 조기에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면 하자가 더욱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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