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 특약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전세거래이니만큼 손해보시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전세계약 전 필수 체크사항 - 권리관계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꼼꼼한 확인 없이는 사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가 주택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주를 확인하고,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의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하며, 다세대 공동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 말소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 📝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보험 가능 여부: 중기청 버팀목, 카카오 안심전세 등 다양한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한도가 다르므로, 미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가격 대비 126%를 초과하면 전세반환보증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은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거래로 하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확인사항:
-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대리인 계약 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선순위 확인용)
✔️ 임차인 준비사항:
- 신분증, 도장(서명), 계약금(보증금의 5~10%)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공동주택가격 열람내역 등(부동산에서 준비)
✔️ 계약금 입금: 반드시 등기상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전세계약 특약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약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특약:
-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 선순위 근저당 말소 특약
- 전세대출 협조 특약
- 전세반환보증 가입 특약
- 임대인 변경 시 통보 특약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특약:
- 만기 시 집 개방 협조 특약
- 시설물 손상 방지 및 원상복구 특약
- 반려동물 기르지 않기 특약
- 금연 특약
특약 조항을 넣을 때는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은 큰 보증금이 오가는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안전하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계약서 작성, 특약 체크 등을 살펴봤는데요.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니 만큼 알려드린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입주부터 퇴실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전세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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