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1순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찾으시나요?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인지하신 다음 민영주택 1순위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개설: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청약통장의 보유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빨리 개설할수록 유리한데요.
우선 주택청약통장 개설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개설 시기
- 청약통장은 언제든 개설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과 부금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청약통장
-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청년을 위한 특별 청약통장
- 2023년 2월 21일부터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금액은 회당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과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 2.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떻게 다른가?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이 둘은 공급 주체와 규모, 가점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도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금액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 금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기간을 길게 하고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래미안 등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계속 납입하여 예치금이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기도 합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예치금이 6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등 다른 조건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만족하기
모든 분양권 청약 당첨자는 1순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 순위 | 저축 방법 | 조건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지역: 가입 후 2년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위축지역 외(수도권): 가입 후 1년 투기과열지구 및 위축지역 외(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
2순위 | 1순위 외 모든 경우 |
그리고 가입기간을 만족했다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과 납입횟수를 만족해야 해야 비로소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서울/부산 (만원) | 광역시 (만원) | 기타 시/군 (만원)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민영주택 1순위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민영주택 1순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은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및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기본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대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인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1순위 접수 방법 1순위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택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에 1순위 접수할 수 있구요.
주택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순위 자격 조건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순위로 당첨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니까요.
이상으로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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