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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부동산 이야기

2024년 주택청약제도 특별공급 - 신생아, 신혼부부

T더쿠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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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청약제도 특별공급이 궁금하신가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가운데, 개정되는 세부 내용과 혜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출산가구와 신혼부부 분들께서는 꼭 읽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크게 높여주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무주책 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문양, 공공임대 주택의 일정 물량을 배정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되며 당첨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죠.
신손부부 특별공급도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환와, 배우자 청약 이력 불인정 폐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주택청약제도 특별공급 - 신생아#44;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 내집마련의 꿈

주택 구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내집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는데요.

바로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집마련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에서 시행됩니다. 연간 총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35%, 민간분양 주택의 20%,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출산가구에게는 공공임대나 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민간분양 주택에서는 기존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1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자산 기준이 3억 7,900만 원 이하이며,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출산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 정책에 따라, 출산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p씩, 최대 20%p까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방법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은 일반적인 분양 주택 청약 신청 절차와 유사합니다. 주택 청약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 예치금을 납부한 후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별도의 절차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제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더 넓어진 기회와 혜택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도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그것인데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그동안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이 기준이 200%로 완화되어 연 소득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청약 이력 불인정 폐지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부부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더 이상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를 처분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인 무주택자 대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개정 전에는 부부가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접수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나머지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는 각자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 명이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른 한 명의 당첨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도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가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기존에는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점수 3점까지 합산하여 총 10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까지 합산하더라도 최대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주택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청약제도는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저출산 극복과 함께 주거 안정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불이익 해소 이번 제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주택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결혼 패널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둘 다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먼저 접수된 청약이 유효 처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줄이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2자녀 가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추첨제 도입으로 청약 기회 확대 공공분양 주택의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가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 맞벌이 부부는 불리한 점수 체계로 인해 당첨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첨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는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과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가 많은 가정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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