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채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의 고민은 세금이죠?
한국에선 빠른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다 주택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다주택자가 되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세금고민없이 다주택자가 될수 있는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우선 첫번째 취득세인데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가중 과세가 되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는 1~3%를 과세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일때는 어마무시하게 12%를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요거를 좀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는 다행히도 나중에 양도세 계산 할 때 필요경비로 일정부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취득세를 중과세(8~12%)하는데 대해서 부담스럽고 아깝긴 하지만 이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은 아니게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에서 그만큼 차감을 해서 양도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 역할을 하거든요.
취득세는 초반에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고 나중에 좀 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된다고 하니 다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산세
두번째는 재산세인데, 이같은 경우는 개별 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집의 갯수에 따라 세금이 개별로 매겨지기때문에 주택이 많다고 특별히 세금히 어마무시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차피 각각의 부동산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의 갯수에 따라 누진 되는 개념이 아니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으실거예요.
종부세
세번째는 종부세인데, 이제부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올해부터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완화되는데요.
먼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본공제금액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세부담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포함해 2주택자까지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과세율(2.0~5.0%)을 적용하게 변경됩니다.
세금 부담 상한은 2주택자와 더불어 3주택 이상 보유자도 현행 300%에서 150%로 50% 하향조정됩니다. 사실 이래도 부담스러운건 사실이라서, 종부세는 없어지면 좋겠네요
양도세
마지막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점점 완화되어 가는 추세인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올해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권과 입주권 1년 미만 보유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만,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상당수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될 수도 있지만 올해 분위기를 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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