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 이전을 위해 저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서비스의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접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정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상품인 만큼 온라인을 통한 간편 대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며, 2028년 3월까지 해당은행들이 수탁은행으로서 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담문의처
우리은행 문의처 | 신한은행 문의처 | KB국민은행 문의처 | 농협은행 문의처 | 하나은행 문의처 |
서비스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8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 5억 원 이하일 것
3. 보증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며 전세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피해 유형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 자는 제외합니다.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일 것
- 가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 연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업소득이 있으신분들은 해당 소득도 합산시키셔야 합니다.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5.06억원(2023년도 기준) 일 것
- 부동산, 자동차, 주식, 코인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셔야합니다
7. 신용도에 문제가 없을 것
- 이 항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신용불량자 수준만 아니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을 것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남은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내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
1. 가구별 대출한도 2.4억 원까지 가능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임
3. 담보별 대출한도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및 기간
대출 금리는 1.2%~ 2.1%로 매우 저렴하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1.0%까지 낮아집니다. 이용기간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대출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5천만원 이하 | 1.2% | 1.3% | 1.5% |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5% | 1.6% | 1.8% |
6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1.8% | 1.9% | 2.1% |
추가우대금리
최소 금리는 1.0%입니다. 즉,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 되면 연 1.0%로 적용하여 금리가 결정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 가구 연 0.5%
- 1자녀 가구 연 0.3%
대출 이용 및 연장 기간
기본 2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4회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특수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다면 연장 시 2년 1개월이 연장되어 최대 10년 5개월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인 자녀 1명당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기본준비서류
1.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5. 주택 관련 서류
- 신규주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 확약서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내용증명, 문자 등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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