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판단기준 및 QnA

T더쿠 2023. 6. 16.
반응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기준이 애매해서 헛갈리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주택가격 판단기준, 대출 상환 방법 및 QnA까지 경우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찾으시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화이트톤의 집안을 배경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텍스트를 삽입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특례보금자리론 더보기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판단기준

특별 보금자리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보금자리 대출을 올해 한정 기간 동안 확대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1월 30일에 출시되었으며, 15일 동안 약 14조 원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공급의 약 35%가 소진되었습니다. 이 인기는 주택가격과 소득 한도에 대한 대출 신청 조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보금자리 대출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특별 보금자리 대출은 9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 대출은 결혼한 부부 중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소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택자나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 결정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시세가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① KB시세(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시세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

 

시세 /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①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아파트 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① 주택공시가격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환 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체감식), 체증식 상환 방식입니다.

  •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월 상환액의 합계가 원금이 더 많이 상환되고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 균등 상환(체감식)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며,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 감소하고, 월 상환액의 합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의 합계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을 점진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천천히 상환하기 때문에 총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장점은 대출의 초기 월 상환액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QnA

대출 후 추가주택 취득 가능 여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증빙여부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 우대형(1억 원)·저소득청년(6천만 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 원) 등

 

실직 중인 경우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금리 적용기준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여부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