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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T더쿠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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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하신가요? 해당 서류가 있으면 긴급금융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하시면 비교적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다운로드안내

모바일 HUG 안심전세 로고 앱 다운로드 후 이용해 주세요.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HUG안심전세로 검색해보세요.

onestop.khug.or.kr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전세피해확인서란 긴급금융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이자, 자신이 전세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심사를 통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세피해확인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긴급금융지원(신규전세주택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또는 긴급주거지원(LH 등 임대주택) 프로그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서에 발급용도가 기재되며, 기재된 용도 이외에는 심사가 불가합니다.
  • 긴급 금융지원(저금리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임차권등기 필요) 또는 경·공매 낙찰의 경우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에서 별도의 피해확인서 필요 없이 대출심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전세피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후 대출심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등 절차는 추후 각 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보완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및 핸드폰문자나 전화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세피해 센터와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시거나 아래 전세 안심포털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확인서 신청

피해확인서 신청

www.khug.or.kr

 

발급 대상자

전세피해자 유형

피해금액이 전세보증금의 30%이며, 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세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전세피해자 유형 설명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사람을 말함
경매/공매 낙찰 임차물건이 경매 혹은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자를 말함
비정상계약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전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를 말함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조건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적 이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금융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프로그램 유형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조건
무이자, 저금리 전세피해자
대환대출 전세피해자 중 보증금미반환 유형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고소, 경매 및 공매 개시 등 추가피해요건에 해당하는 자
주거지원용 전세피해자
경매낙찰로 인한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생업 및 질병의 사유로 40km이상 이사 등 주거이전 필요사유가 있는 자

 

접수처

전세피해확인서는 전국센터와 지역센터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접수처 표
전세피해확인서 접수처 표

운영시간은 대부분 10~12시, 13~17시이나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 전세피해확인서 접수처 표를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전세피해확인을 위해 유형별 8종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통서류와 유형별로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본인 피해유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야 하는 서류들은 양식을 올려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미리 작성해가야하는 공통 서류 양식>

6.확인서발급신청서 양식.pdf
0.15MB
7. 임차인 확약서.pdf
0.21MB
8. 개인정보 동의서_(저금리,대환대출용).pdf
0.17MB
8. 개인정보 동의서_(주거지원용).pdf
0.18MB

제출서류 
보증금 미반환 경매 및 공매 종료 비정상 계약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7. 임차인 확약서 1부
8. 개인정보 동의서
9.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접수증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7. 임차인 확약서 1부
8. 개인정보 동의서
9.매각물건명세서/배당표 1부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7. 임차인 확약서 1부
8. 개인정보 동의서
9.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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